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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언제 멈춰야할까?)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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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0월 12일) 교차로 우회 일시정지 계도기간이 끝나 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한다.  

이미 많이 홍보가 되고 교차로마다 경찰들이 단속하면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길을 가다 보면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주요 내용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된다. 

 



-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하려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 횡단보도에 진입하기전이라도 건너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손을 들어서 표시)

- 녹색신호이고 보행자가 없다라도 일시정지 후 살핀 후 우회전

- 어린이보호구역내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요약하자면 횡단보도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개정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오토바이와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각각 4만 원과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사망사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무리 주위를 살피고 주의한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갑자기 달려오는 자동차를 피하긴 어렵다.  운전 중에 신호를 잘 보지 못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다가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횡단보도에 걸쳐서 정지하거나 보행자가 건너는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할 경우가 많은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다. 

 

물론 일시정지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생명과 관련된 일이니 모두가 잘 지켜지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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