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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배심원 후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도, 배심원선정절차)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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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가 날아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 해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초대 등기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봤지 제가 실제로 배심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얼떨떨하더라고요.  배심원 후보자가 되어 선정기일이 되어 다녀왔는데요.  그 후기를 간단히 남겨봅니다. 

국민참여재판배심원등기

■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합니다.  

 

■ 배심원 후보자는 어떻게 뽑나?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자예정자 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후보자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정한 후 등기를 보내어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 배심원의 제한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과가 있거나 변호사, 경찰등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에서 제한됩니다. 

 

■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  배심원 후보자는 직장에서 이런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을 금지하며 직무 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를 받은 후 먼저 질문표나 직무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신 봉투에 보내고 선정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 배심원 선정

 선정기일에 법원 지정된 법정에 신분증과 통지서를 갖고 출석을 하면 번호표를 나눠줍니다.  간단히 배심원선정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배심원 후보자들 중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심원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하여 8명 또는 10명을 뽑습니다.  하지만 추첨으로 바로 배심원이 되는 건  아니며  후보자들에게  검사와 변호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배심원을 다시 뽑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1명 또는 2명이 결정됩니다.  배심원이 선정되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배심원의 역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을 토의합니다.  

 

■ 배심원에서 선정되신 분은  공판절차, 평의.평결 절차를 거쳐 판결까지 재판에 참여하여야 하며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재판은 하루 또는 다음날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어 출석하면 60,000원의 일당이 지급되며  배심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120,000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입금은 3~4주 소요)

 

 

선정기일 받은 선물

■ 배심원선정후기

 법정이란 곳을 실제로 참여할 일이 많지 않기에 상당히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게다가 배심원 선정은 번호들을 모은 통에서 무작위로 뽑은 다음 앞으로 나가 검사와 변호사들이 사건과 관련된 생각을 묻는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집중하면서 듣고 본인의 생각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더 긴장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에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배심원들을 배치하여야 하기에 추첨이 되어도 배심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배심원 자리가 다 찰 때까지 이러한 절차가 반복됩니다.  전 비록 배심원이 되진 못했지만 배심원 후보가 되어 이런 경험을 했던 것만으로도  뜻깊었던 날이었습니다.  어쩌면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혹시나 저처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가 되신 분들에게 저의 후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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