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보기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해제 (드디어 마스크 벗네요)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3. 1. 20.
반응형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실내마스크가 착용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데요. 햇수로 3년 만입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익숙해진 마스크를 벗는다는 게 오히려 어리둥절하기도 하네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근 27개월 만인데요. 실외마스크는 작년에 해제되었지만 실내마스크는 의무라 아직 마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되었으니 지겹던 마스크에서 이제 해방됩니다.

■ 실내마스크 해제 어디까지

▶ 실내마스크 의무인 곳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은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여객 수송 항공기다. 버스, 지하철, 기차, 여객선, 항공기 같은 대중교통뿐 아니라 택시도 포함

다만 실내 지하철역과 기차역, 공항은 마스크 의무 대상이 아님.
의무장소에서 지침을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곳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
백화점과 마트,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점, 카페, 영화관, 교회, 사무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
단, 교육부는 27일까지 음악실 등 비말이 많이 나오는 곳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내마스크의무도 해제되면서 드디어 마스크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겨울이고 대중교통이나 병원에선 의무라 마스크는 외출필수품이 될 것 같네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마스크를 벗고 꽃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코로나는 거의 독감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건강한 겨울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