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보기

중고나라 편의점 픽업 서비스, 중고판매금지품목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3. 1. 20.
반응형

중고나라나 당근 중고거래는 이제 아주 일상화된 거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매번 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는 일이나 사기, 개인정보누출의 위험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중고나라에서 편의점 픽업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환영할 만한 서비스라고 생각되네요. 

중고나라가 세븐일레븐과 협업하여 편의점 픽업서비스를 시작한다.

<편의점 픽업 서비스>

 

편의점 서비스는 세븐일레븐을 거점으로 서로 만나지 않고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전에 약속을 정한 후, 판매자가 가까운 세븐일레븐 점포에 상품을 맡겨 놓으면 구매자가 편한 시간에 점포에 방문해 가져갈 수 있게 한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중고나라는 이용자의 중고 거래 시 시공간의 제약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사기 등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나 대면거래의 부담감 없이 거래할 수 있으며, 세븐일레븐은 중고나라 이용 고객의 점포 방문을 유도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고나라의 편의점 픽업 서비스는 1월 9일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의 세븐일레븐 주요 231개 점포 대상으로 2주간 시범 운영 후 1월 말 전국 세븐일레븐 약 6,000개 점포 대상 정식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고나라앱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당근마켓도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럼 중고거래가 수월해지고 편해질 것 같습니다. 

 

<중고물품 판매금지품목>

최근 중고거래에서 설선물세트가 많이 올라온다고 하지요.  내가 쓰지 않는 물품을 거래하여 부수입을 늘리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별별 물건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하지만 중고물품이라도 거래가 불가능한 품목들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거래] 판매 금지 물품  (출처- 당근마켓)

  • 가품∙이미테이션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 특정 브랜드의 스타일을 모방한 물품)
  •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담배, 전자담배, 모의총포 및 그 부속품 일체 (ex. 라이터, 비비탄 총/총알 등 청소년 유해물건)
  • 경유, LPG, 휘발유 등의 유류 거래
  • 반려동물, 생명이 있는 동물·곤충 (무료분양, 열대어 포함)
  • 한약∙의약품 ∙ 의료기기∙마약류 (청소년 유해약물∙유해화학물질)
  • 반영구 화장 등 면허나 자격 없는 자의 불법 유사 의료 행위 홍보/모집글
  • 수제 음식물∙건강기능식품 :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건강기능식품(지자체 및 영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음)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포장이 훼손되거나 개봉된 식품
  • 도수 있는 안경∙선글라스 (온라인 판매 불법)
  • 콘택트 렌즈, 써클 렌즈 (온라인 판매 불법)
  • 반복/다량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제품
  • 화장품 샘플 (온라인 판매 불법)
  •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없이 직접 제조한 화장품
  • 완제품이 아닌 직접 소분한 화장품
  • 화장품법에 따른 라벨 및 기재사항이 없는 화장품
  • 음란물 (청소년 유해 매체물)
  • 촬영 여부를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 카메라 혹은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불법 카메라 등)
  • 성생활용품
  • 개인정보 (게임 계정, 추천인 계정 포함)
  • 조건부 무료나눔
  • 렌탈 제품
  • 헌혈증 (무료나눔만 가능)
  • 초대권 (무료로 받은 초대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 무료나눔만 가능)
  • 군용품∙군마트용품∙경찰용품∙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활 (안전확인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및 단전지 또는 공산품)
  • USD 1000달러 이상의 외환 거래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외환 거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1000달러 미만의 외환 거래는 허용) 
  • 나라미, 정부 지원 생필품, 지역상품권, 문화누리카드 등 법률에 의해 재판매 할 수 없는 물품
  • 종량제봉투
  • 통신사 데이터, 인터넷 상품
  •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거래 행위
  • 암표매매 행위
  • 종자 (삽수,어린묘목 등)
  • 국가기관 인증을 받지 않고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오가닉, 무공해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행위
  • 100만 원 이상 금 제품 (골드바, 금괴, 금으로 제작된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 리콜로 인한 회수/폐기 물품
  • 이외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물품
  • 당근마켓 광고주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홍보/광고

 

가품, 화장품샘플, 종량제봉투등이 안되고 헌혈증이나 초대권은 무료나눔만 가능하다고 해요.  요즘 무료 나눔 한 걸 다시 재판매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건 무료 나눔 하시는 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지요.  우리 중고거래도 양심 있게 하자고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