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실내마스크가 착용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데요. 햇수로 3년 만입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익숙해진 마스크를 벗는다는 게 오히려 어리둥절하기도 하네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근 27개월 만인데요. 실외마스크는 작년에 해제되었지만 실내마스크는 의무라 아직 마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되었으니 지겹던 마스크에서 이제 해방됩니다.
■ 실내마스크 해제 어디까지
▶ 실내마스크 의무인 곳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은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여객 수송 항공기다. 버스, 지하철, 기차, 여객선, 항공기 같은 대중교통뿐 아니라 택시도 포함
다만 실내 지하철역과 기차역, 공항은 마스크 의무 대상이 아님.
의무장소에서 지침을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곳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
백화점과 마트,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점, 카페, 영화관, 교회, 사무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
단, 교육부는 27일까지 음악실 등 비말이 많이 나오는 곳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내마스크의무도 해제되면서 드디어 마스크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겨울이고 대중교통이나 병원에선 의무라 마스크는 외출필수품이 될 것 같네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마스크를 벗고 꽃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코로나는 거의 독감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건강한 겨울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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