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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정리 (9월 6일부터 신청)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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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니19 국민상생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거란 기사가 나왔네요.  그동안 대상이나 지급시기, 지급방법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는데요.  아직도 불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추석을 앞두고 지급해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그나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급대상과 방법, 사용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시기 : 2021년 9월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방법 : 성인 2002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온라인 신청 : 9월 6일부터 09:00 10월 29일 18:00

                   시행 첫주는 요일제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기준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홈페이지 (예정)

                  온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오프라인 신청: 9월 13일부터 09:00 ~ 10월 29일 18:00

                     시행 첫 주 요일제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지역금고
찾아가는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문의 - ☎ 전담콜센터 1533-2021

               지자체 콜센터

* 신청방법은 작년 정부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비슷합니다.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지원대상 :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지가 기본 원칙이다. 맞벌 이 가구와 1인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선정기준표’가 적용된다. 이렇게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 1인가구 수가 더해지면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0%에서 7.8%가 추가돼 87.8%에 이르게 된다. 다만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고액자산가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제외된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 1인가구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7만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대상이 된다. 

- 4인가구는 직장가입자 외벌이는 31만원

- 맞벌이는 39만원

- 1인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조정

- 맞벌이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본다. 

-가구별 지원금액 상한은 없다.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대상자 조회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마감 : 10월 29일

지급방식 : 신청한 다음날 신용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은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된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고 한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기준은 별도로 작성해,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시점은 방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사용방법 :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사용하면 된다.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사용처 : 기본 틀은 작년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사용가능한 곳 :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 빵집, 카페등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 대형마트안 소상공인이 임대해 운영하는

 개별가맹점.

- 배달애플리케이션(앱)을 쓰는 경우에는 '현장결제' 선택시 가능

 

▷사용불가능한 곳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면세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세금·보험료 ,온라인 거래 등

 - 스타벅스·이케아 등 대형·외국계 업체와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매장 

 -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

 

 

 


몇달전부터 나온 국민재난지원금이 드뎌 확정발표되었네요. 

코로나상황은 그대로이지니만 명절을 앞두고 급하게 결정을 내린 듯 합니다.  전국민의 88%가 지원대상이라고 하지만 

건강보험료나 주민등록상의 문제,  애매하게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속상할 수도 있겠더라구요.  아무쪼록 잠시나마 어려운 분들에겐 숨통이 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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