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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 저작권 위반의 예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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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유튜브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저작권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저도 영화나 책리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늘 어느 정도 책이나 영화에 대해서 쓸 것인지 염두해 두면서 쓸려고 합니다. 혹시나 지나칠 수 있는 일상 속 저작권위반의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면
저작권이란

  • 명사 법률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간 유지된다. (표준국어대사전)

■ 일상속 저작권 침해사례


1. SNS에서 책이나 영화를 리뷰할 때

책의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내용을 그대로 읽거나 쓰기만 한다면 저작권침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용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감상을 적어서 새로운 창작물로 만든다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작품의 주요내용이나 전체적인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게시하는 경우는 2차적 저작물작성 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136조 형사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

▶ 영화제작사나 출판사에서 사전 공개한 사진이나 포스터들을 쓰는 것이 좋으며 책의 경우엔 책 전체를 찍는 것보다는 일부를 찍어서 올리거나 책은 표지포함 5장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된 곳이나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줄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책을 간단히 소개하는 경우에는 간략한 설명과 반전이 있는 이야기는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유명한 장소나 건축물 사진 공유할 때

문화재나 유명한 장소나 건축물은 사진을 찍거나 공유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창작성이 있는 건축물은 촬영여부와 공유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겠지요.

3. 폰트 저작권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폰트는 저작권법으로 보호 되지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운받아 SNS상에 업로드 하는건 저작권침해이다. 하지만 폰트파일을 손으로 쓰거나 출력된 결과물을 사진으로 찍거나 복사하는 경우, 연예인글자를 따라 쓰는 경우, 인쇄된 글자 위에 덧쓰는 경우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4. 공유저작물 사용

공유저작물이란 일반사용자가 저작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1) 만료저작물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나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반고흐의 그림이나 모네의 그림등)

2) 기증저작물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대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권리를 기증한 저작물
예를 들면 안익태 선생의 "애국가", YG에서 제작한 도쿄 올림픽 패럴럼픽 맞이해 제작한 "2021 아리랑" 저작권을 기증한 것이다.

3) 자유이용허락표시 (CCL)저작물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 저작물
http://naver.me/I5jv9ZtJ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 |  공유 마당

link.naver.com


4) 공공저작물(KOGL)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들이 저작권을 관리하는 저작물
http://naver.me/x9JXeOpp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든 기준. | 외국어 표기 | 公共著作物 自由利用 許諾標示 基準(한자) | 정부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의 공공저작물의 이

m.terms.naver.com



5. 요리레시피를 이용할 때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니라 창작의 전단계인 아이디어로 보기 때문에 요리책이나 유튜브의 요리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는 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리책의 사진이나 레시피를 표현한 해설, 묘사, 그림 같은 경우는 저작권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출처를 밝혀주어서 원작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좋겠지요.

6. 인터넷뉴스기사를 인용할 때
인터넷뉴스나 칼럼등도 저작권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기사를 인용할 때는 정확한 출처 표기방법을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저작재산권자인 신문사나 방송사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며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사 전부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니 단순인용하는 방법으로 뉴스기사를 3줄 미만으로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정리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를 보고 참고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or.kr)
사이트를 이용해보세요.



만약 내가 찍은 사진이나 글이 나의 허락도 없이 도용된다면 참으로 불쾌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 역시도 되도록이면 블로그에 올릴 때 조심하게 된다. 유튜브나 블로그도 엄연히 창작의 결과를 올리는 곳이기에 서로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해주는 예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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