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후 7일후가 지나면 격리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3~4일간은 아직 전염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주의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코로나치료가 끝나고 나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신청자격이나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유급휴가비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2) 지원금액 : 격리된 기간중 유급휴가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일급해당금액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 지원)
3)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지사
4) 신청서류 :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입원.격리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등
2. 생활지원비
1)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으로인해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기관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시 예외적 지원가능
2)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수에 따라 지급 (1일기준)
1인 : 34,910원 2인 : 59,000원 3인 : 76,140원
4인 : 93,200원 5인 : 110,110원 6인: 126,690원
3)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신청서, 신청인명의통장, 본인확인 신분증
3. 지원제외대상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 제공 받은 격리자 (중복지원제외)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격리자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등에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
4. 수령기간
현재 코로나확진자의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지급이 될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3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314160559032?x_trkm=t
확진자급증으로 인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조정되었네요. 생활지원비는 1인 7일 격리시 10만원, 2인은 15만원 정액제로 바뀌고 유급휴가비도 상한액이 45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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