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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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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는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내고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매년 10점씩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로, 누적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벌점을 감경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서약 내용은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받지 않고,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다 실수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았을 때 벌점이나 정지일수 감경에 사용할 수 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신청은 크게 두가지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이나 정부24에서 가능하며 전국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도 된다.

서약은 횟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서약을 하고 지키면 10점씩 계속 마일리지가 누적된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제도라 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신청해서 마일리지를 쌓아두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갑자기 운전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운전면허가 있는 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단 과태료나 범칙금을 미납한 운전자는 이를 해결한 후에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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