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연말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하여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 15.9.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 일원화하여 기존의 청약저축으로 계좌유지가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15.9.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 중단)
2. 가입대상 및 서류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3.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4.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아파트당첨)
5. 약정이율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연1% ~ 연 1.8% 까지입니다.
6. 연말정산세제공제혜택
총급여액 7,000만원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 (연 240만원)의 40% (96만원한도)까지.
추징대상과 금액 :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는 혜택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추징금액은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6% 입니다.
7. 청약가능면적과 예치금액
청약가능면적은 85제곱미터에서 135제곱미터이하까지이며 지역에 따라 예치기준금액이 다릅니다. 85제곱미터기준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그 밖 광역시는 250만원, 그외 지역은 200만원입니다.
8. 특징
- 예금자보호 안됨 : 주책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적용제외 :주책청약종합저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용대상 제외 상품입니다.
- 세금우대적용건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본인한도 내)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
9. 국민주택 청약시 순위발생기준 적용
-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 합니다.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10. 업무취급은행
11. 기타
- 미성년의 납입분 인정기준 :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는 입금 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회만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됩니다.
※ 납입인정 기준
①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선납을 적용한 납입인정일을 기준으로,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② 만 19세 이전 납입 건 중 금액(최대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횟수를 산정하고 회차는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합니다.
- 인정횟수가 24회 이상이면 24회, 24회 이하이면 그 해당횟수를 인정
③ 당첨자 선정 시의 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 기준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합으로 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
기존청약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 참고 (국민신문고 등 유사 질의 답변사례)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에 걸쳐 1인 1개 계좌만 허용되며, 현재 청약가능주택이 국민주택인 ‘청약저축’과 청약 가능한 주택이 85㎡이하 민영주택인 ‘청약부금’의 경우 기존 가입내역을 유지한 채 청약가능주택이 민영주택인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청약예·부금 및 청약 저축의 경우 기존 가입내역을 유지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주택청약저축의 가입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은 모든 금융기관 내에서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신규가입은 중단되었으나 계좌유지할 경우 청약가능)
- 청약예금 :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일정 금액을 예치한 뒤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4개월이 지나면 1순위를 부여한다.)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부인출과 일부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미약하나 곧 창대해질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년 5월 공모주 일정 (대명에너지, SK쉴더스, 가온칩스, 비플라이소프트, 태림페이퍼, 원스토어, 청담글로벌) (2) | 2022.04.28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리 (가입조건, 서류, 혜택등) (2) | 2022.04.13 |
개인퇴직연금 IRP에 대한 정리 (혜택, 장,단점) (4) | 2022.04.06 |
4월 공모주일정, 포바이포청약정보(청약일정,장외시장거래가격) (2) | 2022.03.30 |
22년 6월 코스피200 예상 편입종목, 제외종목 (0) | 2022.03.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