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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미약하나 곧 창대해질 재테크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정리 (이율,세제혜택, 특징, 청약가능면적과예치금)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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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연말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

1.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하여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 15.9.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 일원화하여 기존의 청약저축으로 계좌유지가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15.9.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 중단)

 

2. 가입대상 및 서류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3.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4.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아파트당첨)

 

5. 약정이율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연1% ~ 연 1.8% 까지입니다. 

 

 

6. 연말정산세제공제혜택

총급여액 7,000만원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 (연 240만원)의 40% (96만원한도)까지.

추징대상과 금액 :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는 혜택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추징금액은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6% 입니다. 

 

7. 청약가능면적과 예치금액

청약가능면적은 85제곱미터에서 135제곱미터이하까지이며 지역에 따라 예치기준금액이 다릅니다.  85제곱미터기준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그 밖 광역시는 250만원,  그외 지역은 200만원입니다. 

 

8. 특징

- 예금자보호 안됨 : 주책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적용제외 :주책청약종합저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용대상 제외 상품입니다.

- 세금우대적용건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본인한도 내)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

 

9. 국민주택 청약시 순위발생기준 적용

  •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 합니다.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10.  업무취급은행

11.  기타

- 미성년의 납입분 인정기준 :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는 입금 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회만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됩니다.

 

※ 납입인정 기준

①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선납을 적용한 납입인정일을 기준으로,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② 만 19세 이전 납입 건 중 금액(최대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횟수를 산정하고 회차는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합니다.

- 인정횟수가 24회 이상이면 24회, 24회 이하이면 그 해당횟수를 인정

③ 당첨자 선정 시의 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 기준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합으로 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

기존청약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 참고 (국민신문고 등 유사 질의 답변사례)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에 걸쳐 1인 1개 계좌만 허용되며, 현재 청약가능주택이 국민주택인 ‘청약저축’과 청약 가능한 주택이 85㎡이하 민영주택인 ‘청약부금’의 경우 기존 가입내역을 유지한 채 청약가능주택이 민영주택인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청약예·부금 및 청약 저축의 경우 기존 가입내역을 유지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주택청약저축의 가입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은 모든 금융기관 내에서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신규가입은 중단되었으나 계좌유지할 경우 청약가능)

  - 청약예금 :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일정 금액을 예치한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4개월이 지나면 1순위를 부여한다.)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부인출과 일부해지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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