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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미약하나 곧 창대해질 재테크

개인퇴직연금 IRP에 대한 정리 (혜택, 장,단점)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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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테크의 필수 아이템은 청약저축, ISA, 그리고 IRP라고 합니다.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반드시 가입해둬야 하는 상품인데요.  연금저축은 가입이 자유롭지만 개인 퇴직연금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IRP는 무엇이며 가입대상, 방법, 장.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에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된 형태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한다. 근로자는 퇴직 시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사전에 합의된 수준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진 퇴직연금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으며, 부담금과 운용손익 총액을 근로자가 받습니다.

 

2.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개인 퇴직연금계좌(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입금해 은퇴할 때까지 보관 ・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 전용계좌를 말합니다. 퇴직금의 조기 소진을 막고 은퇴 후 노후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요.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둘 때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계좌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연금저축처럼 노후를 대비한 상품이긴 한데 연금저축은 가입이 자유로운 반면 IRP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노후대비 연금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IRP 세제혜택

총급여 5500만 원을 넘으면 납입액(700만 원 한도)의 13.2%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총 급여 5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납입액의 16.5%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연금저축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한도는 400만 원, IRP는 700만 원입니다.  두 상품 합산 기준으로 7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 수령 대비 30%의 세액이 절감됩니다. 

 

 2)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가입대상

기존에는 퇴직근로자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 퇴직금을 일시로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였지만 지금은 자영업자, 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도 가능해졌습니다. 

 

 3) IRP 핵심설명

 

- IRP계좌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금융기관별로 다르긴 하지만 연 0.2% 정도) 

- 중도해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장기로 투자해야 합니다)

- 연금수령 조건 :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경과

- 납입한도 : 모든 금융회사의 IRP, 연금저축을 합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

- 적립금 운용 : 예금이나 적금, 증권사 ETF 등으로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4) 연금계좌의 중도인출 사유와 적용세율

되도록이면 인출을 하지 않고 장기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위와 같은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면 쉽게 해지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부분 가능하지만 그러니 IRP계좌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둘 다 만들어 세액공제혜택과 중도인출 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요건-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때는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수령 시와는 달리 1,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하고 과세 종료됩니다. 

 

 

5) IRP 개설 방법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통장사본과 직장 재직 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6) IRP 투자방법

  IRP계좌에 일시로 받은 퇴직금이나 노후를 위한 투자전략으로 매월 적립하는 투자금을 예, 적금이나 펀드나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리스크가 높은 투자는 70% 이상 담을 수 없으니 잘 분산 투자하셔야 합니다.  노후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투자상품을 모색하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ETF나 펀드에 투자하려면 증권사 계좌가 필요하면 은행에서 미리 IRP계좌를 만드신 후에 증권사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ETF 투자 시 제약사항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ETF에 투자 가능하며 레버리지와 인버스 같은 ETF, 금, 원유 등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 이상되는  고위험 투자 ETF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펀드나 ETF는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데 더구나 위험 비중이 더 큰 이런 ETF의 투자는 당연히 막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나 코스피 100,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아직은 미비하고 장기로 투자하면서 노후를 위한 투자로 그나마 안전한 투자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장담할 순 없지만요. 

 

 7) IRP의 장. 단점

- 장점 : 세제혜택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

 

-단점 : 가입조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중도해지가 어렵다.

         투자에 제약이 있다. 

         

 


연금저축은 가입되어 있지만 IRP에 대해선 잘 몰랐기에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연금저축처럼 매월 적금 넣듯이 투자하여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잘 모아 가보려고 합니다.  정리된 글이 부족하지만 이 글을 읽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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