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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미약하나 곧 창대해질 재테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리 (가입조건, 서류, 혜택등)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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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이니 가입조건이 따로 있고 그만큼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가입대상요건

출처 - 주택도시기금

22년 1월 3일 이후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 만 19세이상 ~만34세이하 (병역이행기간 포함)

소득 : 연소득 3천6백만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가입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2. 가입가능기간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3. 가입제출서류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4. 해지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5. 적용이율비교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하였을 때 2년미만은 같으나 2년이사 10년이내 우대이율 1.5%을 더한 이율 연 3.3%를 적용하게 된다. 

 

6.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이 가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만 충족이 되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 

우대이율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됨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된 가입기간, 납입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됨.

 

7. 비과세혜택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은 불가능)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대상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 단, 기타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9. 나머지 기타사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과 동일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정리 (이율,세제혜택, 특징, 청약가능면적과예치금) (tistory.com)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정리 (이율,세제혜택, 특징, 청약가능면적과예치금)

아파트분양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연말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ggolburi.tistory.com

 

10 업무취급은행 (비대면 가능)

11. 기타사항

- 외국인가입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격(연령, 소득, 세대주/세대원)을 충족한 경우이면 외국인도 가입가능합니다. 

 

-오피스텔보유자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재가입여부 : 해지후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횟수제한 없음)

 

기타의문사항은 자주하는 질문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상품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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