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보기

주택청약제도 개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0월 27일)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2. 10. 27.
반응형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뀐 개편안의 핵심은  특별공급의 새로운 유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의 가입기간이 길고 가산점이 높은 사람들이 유리했지만 이번에 개편된 것은 이런 점을 바꾸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 및 소득요건 개편과 공공분양 주택 유형별 공급비율

국토교통부

■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자격 : 주택소유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며 부모의 자산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제한될 수 있음.

           구체적인 기준은 연내 마련할 계획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는 상관없음

           공공주택 (LH) 나눔형과 선택형 각각 15% 

 

■ 공공분양 주택 유형

 나눔형 : 처음부터 싼 분양가로 살 수 있음.  분양가는 시세의 70%  대출은 분양가의 80% 지원. 

               5억 원까지 금리 최저 1.9% ~3% 40년  대신 팔 경우 차익의 70%만 가질 수 있음 나머지는 공공이 가져감. 

              올해 시범으로 사전청약 고덕 강일 500세대, 경기 고양 양주에서 시작함

 

 선택형 : 6년동안 살아보고 분양 여부 결정 이후 4년 추가 임대로 살거나 매수할 수 있음

             (추정분양가 시세의 80%의 절반을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냄) 

              보증금 80% 디딤돌 대출 가능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 40년 만기 대출 지원

              내년 남양주, 구리 등에서 사전청약을 받을 계획

 

 일반형 : 


다만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세대에게도 공급비율을 확대해 청약 기회를 넓힌다. 일반형에서는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리고, 선택형에도 다자녀(10%)·노부모(5%)·기관추천(15%) 등 특별공급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미혼 청년 규제지역 민영주택 청약 개선안

청년에게 가점보다 추첨제 비율을 높임.  (중소형 평수)

대형 평수는 가점제 비율을 높여 일반인들에게 유리하게 함. 

 

 

청년들을 생각한 청약제도 개편안은 좋아 보이나 여전히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하늘에 별따기이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민영주택의 추첨 비율을 높임에 따라 경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