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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할인금지, 재포장금지,과대포장금지 팩트체크(환경부)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0.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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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묶음 할인 등의 소비자 할인 혜택을 유지하면서
환경보호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정책임

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 등 판촉 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재포장)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감량하려는 것임

[2020년 6월 20일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


○ 2020.6.20일 한국경제 <'묶음 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한 환경부>, <(황당한 '재포장 금지' 규제) '햇반?라면 묶음' 싸게 팔면 불법…과자?맥주값도 줄줄이 오를 판>서울경제 <과자 '묶음 할인판매 금지'에…기업?소비자 모두 불만>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언론 보도 내용

○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 관계 부처 입장

□ 폐기물 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생활폐기물 中 포장 폐기물은 35%)로 크게 부각된 엄중한 현실에서, 제품의 유통?판매과정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유통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것임


○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2019년 1월 입법예고 이후 10여 차례 이상 관계업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2020년 1월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음(2020.7월 시행 예정)


□ 이번에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은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임


* 1+1, 2+1 등 판촉, 사은품 증정, 공장에서 출시된 이후 낱개로 판매되다가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행위​

○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님​

* 안내 문구(ex 맥주 5개 만원, 2+1 할인표시)를 통해서 판촉하는 행위,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거나,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은 가능함


□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음


① '묶음 포장'은 가능하고 '묶음 할인'은 불가능?​

⇒ '재포장 금지'가 시행되어도 국민들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만 줄이는 것임


*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불필요하게 포장(육면 전체를 비닐 등으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

⇒ 1+1 등의 묶음 할인 판촉은 △매대에 안내 문구 표시(예 : 맥주 5개 만원, 2+1 할인 등) △띠지, 십자형 띠 등으로 묶어도 가능

아울러, 라면 5개 들이 번들 묶음 할인 제품은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출시되는 제품(종합제품 성격)이므로 재포장이 아님

②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과자 등)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것도 불가능?​

공장에서 묶음으로 제품화*되어 생산되는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나, 당초 낱개 판매되어 온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재포장되는 행위는 금​
* 명절 선물세트 등은 현행과 같이 판매 가능



③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업체는 예외로 업체간 역차별?​

⇒ 예외로 한 바 없으며,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동일하게 재포장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음

④ 환경부 친환경 유도한다며 '묶어 팔아도 정상가 받아라'?

공장에서 생산되어 출시되는 일반적인 묶음 번들 제품은 가격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음

⇒ 1+1 등의 기획 판촉 時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님

낱개 여러 개를 동시에, 또는 띠지 등으로 묶어 할인 판매 가능



□ 환경부는 기업의 할인 판촉 등을 통해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기회는 유지하면서 판촉 과정에서 과도한 재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찾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음



○ 아울러 시행 초기 국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업계의 제도 안착을 위해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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