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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과세 정리 - 2023년부터 바뀌는 주식차익양도세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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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 주식을 제외한 펀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2023년엔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250만원인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공제를 2000만원으로 확대하며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선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해 0.15%로 내린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추가로 0.08%포인트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는 이유
□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적용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조세의 투자중립성 및 과세형평성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 도입이 필요


● 주식양도소득 과세가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과세는 자산보유 기준에서 소득규모 기준으로 변화
ㅇ 자산보유 기준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양도차익이 적더라도 과세하고 있으나,
ㅇ 소득규모 기준에서는 주식 보유규모에 관계없이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과세

□ 소득규모 기준으로 전환시 소득세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해져 과세체계 합리화 및 과세형평 제고에 기여할 것


●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류과세’를 하는 이유는?
□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양도소득과 성격이 다른 소득임
□ 종합소득 과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나, 금융투자소득은 다년간 누적하여 발생한 소득임
ㅇ 금융투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세부담이 과도해지고, 동결효과 등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
ㅇ 종합소득 과세시 금융투자 손실이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공제되므로 투기성이 과도해지고 안정적 세입기반이 훼손될 우려
□ 금융투자소득 중에는 펀드의 분배금 등 양도로 보기 어려운 소득이 있고, 손실의 이월공제 등 측면에서 부동산 양도와는 다르게 취급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투기억제 등 정책적 고려가 특별히 필요한 상황


●국내 상장주식에만 2000만원 공제하는 이유는?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따른 과세대상 인원, 과세소득 규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원으로 설정
ㅇ 2,000만원으로 설정시 주식 투자자의 상위 약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약 85%가 과세됨



 

 


●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면서 투자자별 세부담은 어떻게 바뀌나
ㅇ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기본공제를 2,000만원 적용하여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상위 5%(약 30만명)수준만 세부담
ㅇ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약 570만명(95%)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할 전망

 

 

 

 


<요약>

1)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주식 양도 차익 과세 전면 확대 - 2023년부터 국내상장주식으로 2000만원이상 수익이 생길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금을 내야 한다 (3억원 초과분은 25%)

2)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도부터 20% 세금부과 (3억원 초과분은 25%)

3) 2022년부터 개인이 가진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한다.

4)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 2023년 두 단계에 걸쳐 0.1% 포인트 낮춘다. (0.25->0.15)
5)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생각>
2000만원초과 소득이니 나와는 먼 이야기겠지만 주식에 대한 시장이 최근 굉장히 커졌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필요한 것 같다. 이미 외국에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자리 잡은지 오래이니 당연한 수순인 듯.
증권거래세는 점차적으로 낮춘다고 하지만 차라리 거래세를 없애고 소득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차별부과하면 오히려 세수도 늘리고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방어반응도 줄지 않을까. 아직은 개편 가능성이 있으니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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