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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자전거에 대한 것.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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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되면서 나들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지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저도 산책을 좋아해서 자주 나가는 편인데 자전거를 피해서 다니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인도에서 자전거는 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 찾아 봤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제처 홈페이지에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도 될까요?  답변과 함께 관련 법령이 잘 소개 되어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전거는 인도로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전거도로가 있을 경우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등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인도로 다니는 자전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도로에서 다니기에 위험하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인도에서는 도보자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고가 나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공원산책길에서 자전거를 끌어야 하는 곳인데도 당당히 타고 가시는 경우 산책에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일상속에 법들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 사고나 분쟁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되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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