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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42회 근로자 문화예술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 문화예술제의 시작은 1971년 5월 10일 노동부가 근로자들의 보람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여자와 소년 근로자 생활수기 현상공모>란 이름의 행사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후 근로자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장으로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가요제, 영화제, 연극제, 미술제, 문학제로 분야를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참가대상
근로자, 해외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근로자 (산재로 요양 중이거나 산재 장해등급을 받은 분), 실직일부터 6개월 이내인 분 포함하여 비정규직 및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근로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기성 전문가와 현직 공무원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 중 저의 관심사인 근로자문학예술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근로자문학예술제
- [참여 제한자]
- 참가분야와 관련된 전문협회 회원
- 참가분야와 관련하여 정부, 광역 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주최한 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자
- 참가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 소득(급여)이 있는 자 (예: 교수, 조교, 강사, 프리랜서 등 명칭 불문)
- 그밖에 주최·주관사 및 심사위원이 전문가로 판단하는 자
■ 참가분야
- 시(시조 포함)
- 소설
- 극작(희곡, 시나리오, 단편 드라마 등)
- 수필
■접수기간과 제출 분량
■접수방법
- 접수방법 : www.workdream.net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상세요강 하단에서 다운로드)
- 출품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는 수상자 관리 및 근로복지사업 홍보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서명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시 참가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만 표기되도록 함
(나머지 6자리는 *처리 혹은 지운 후 제출)
예시) 전정국 / 970901-1****** (별표 처리) /전정국 / 970901-1■■■■■■ (삭제처리)- 출품 작품
■ 시상금 및 심사
늘 작품을 읽기만 했는데 한 번 경험 삼아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찾아보면서 정리한 내용을 올려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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