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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정리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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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제도 -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소득, 재산자료를 기초로 수급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에 주어진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ARS (1544-9944), 홈텍스(인터넷 www.hometax.go.kr/), 손텍스 (모바일앱) 중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면 8월말에 받을 수 있다. 

■ 대상자 확인방법 - 국세청 ARS 1544 -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가 나오면 1번을 누르고, 주민번호와 함께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밖에 홈텍스, 손텍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신청날짜 - 2021년 5. 1(토) ~ 5. 31 (월)

 

■ 근로장려금신청자격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구 2,0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단, 위 조건을 충족해도 , 2020년 12월 31일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 공통조건

 모든 가구원이 2020. 6. 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02. 1.2이후 출생), 직계존속 (70세이상)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등이 300만원미만)나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소득 100만원이하)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단,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 반시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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