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다가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에 출시된다고 하네요.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한 상품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혜택이 좋겠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적금으로 「청년특별대책(‘21.8월, 관계부처 합동)」및「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1.12월)」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22.2.8(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기존의 일반적금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저축장려금 36만원을 지원하여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였을 경우 위 표의 예시처럼 일반적금의 금리 연 9.31%의 상품과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적금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목돈모으기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이러한 혜택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 가입대상
1) 연령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87년 2월 22일이후 출생자)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ㅇ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 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3) 가입제한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
ㅇ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ㅇ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가입절차
1) 가입가능여부 알아보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가입희망자는 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ㅇ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주요 Q&A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2.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 가입은 유지되며 저축장려금도 지급된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되지 않는다.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 가입 이후의 소득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지난해 소득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나? 납입 중에 퇴직한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
- 소득이 없는 상태여도 직전년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는다.
5. 다른 정부부처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대상 지원상품에 가입한 경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
- 가입할 수 있다.
6. 재작년 소득은 없지만 작년부터 소득이 발생했는데 미리보기로 조회하니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은 당해연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작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7월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혜택이 좋은 상품이니 가입이 가능하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 주위에 청년들에게 널리널리 알려야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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