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전세 계약할 일이 있어 부동산에 가게 되었는데요. 한동안 전세사기로 시끄러웠던지라 더 꼼꼼하게 계약사항에 대해 알려주시고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확인해도 큰돈이 오가는지라 조심스러운 게 전세 계약인데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최근 새롭게 생긴 "임대인세금체납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사기란 ?
세금체납 및 압류 등 권리 제한사항이 발생하거나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의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계약을 말한다. 전세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근저당권이 너무 높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은 더 주의해야 한다.
1.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것 (전세사기 예방하는 법)
1) 전세가율 확인 (적정전세가)
전세가율= 전세가격/매매가격 (80%초과시 위험)
2) 등기부등본 확인
-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의 대출여부확인
- 압류등의 권리 제한사항 확인
3) 건축물대장확인
-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
4) 임대인 체납 세금확인
-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요건이 구비된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 35조 제1항 제 3호)
만약 확정일자 이전 체납세금이 있다면 만일의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 방법
23년 4월부터 임대인체납세금확인방법이 변경되어 계약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 후에는 동의없이도 체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경우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가 된다.
- 신청서류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임대인의 동의없이 열람할 경우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인 신분증
5)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
집주인 없이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도록이면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6) 중개물건 등록 확인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7) 보증보험 확인
HUG (주택도시 보증공사)등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8) 안심전세 얩 이용
-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 제공
- 집주인의 정보공개
- 전세 계약후 등기변동사항 알림
-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셀프체크리스트 제공
- 무료 1:1 법률상담 등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계약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전세사기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에 점점 기피하고 있기도 합니다. 월세 부담이 되어도 목돈을 잃고 싶지 않겠다는 마음이 더 커진다면 전세시장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세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큰 평수일 경우에는 월세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전세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제 집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주거의 목적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질 텐데요. 그럼 이런 전세사기도 사라질 거라 믿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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