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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7월 1일부터 신청)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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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다음 달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임산부석이 있긴 하지만 눈치가 보일 때도 있고 몸이 무겁거나 입덧이 심할 때는 사람들이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동하는 일이 임산부에겐 힘든 일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우리나라에서 임신, 출산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목소리는 있지만 아직은 크게 와닿지는 않는 편입니다.  앞으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더 실질적인 정책과 복지들이 나와주어야 할 것 같군요.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개요

 

지원금액은 70만원으로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 (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7월 1일 현재 6개월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어야 하며  신청기한은 임신 3개월 (12주차)~ 출산 후 3개월까지이며  신청일 전 출산자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포인트는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임신기간중 신청일 때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했을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실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데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seoulmomcare.com)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

 

준비물 : 신분증,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로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대비하여 일주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7월 6일부터는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임산부교통비지원이 획기적인 것은 유류비 지원도 된다는 것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임산부까지 고려한 것이라 생각되네요.  서울시에서 시작했으니 이제 전국적으로도 확대되어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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