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물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저소득층의 부담은 훨씬 크게 다가올 것이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지급기간 :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 사업날짜는 상이)
2 사용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3. 대상 :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
4. 지원금 :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급되며
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
-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보장시설 | 1인 200,000 | ||||||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5. 신청방법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 제외)로 지급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6. 사용제한
*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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