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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전,후 주의사항과 이상증상 대처법,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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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에서 49세의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가족이나 주위분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곧 백신접종을 앞두고 있어서 매일 나오는 불안한 뉴스에 조금씩 걱정도 되네요. 그래서 백신접종전과 후 주의사항을 찾아보았습니다. 백신을 맞고 난 후 증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 미리 준비해두면 불안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백신접종전 주의사항


- 건강상태가 좋을 때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음주를 삼가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여 컨디션이 좋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되는 경우
-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
아나필락시스란?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 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박동, 현기증, 쇼크등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말합니다.
- 약(장세척제등), 화장품,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등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백신접종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 1차 접종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격리중인 코로나 19환자 및 접촉자
- 발열(37.5도이상)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백신예방접종후 주의사항


■접종 후 주의사항
접종 후 15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상태를 관찰합니다. (알레르기반응 경험이 있는 사람은 30분간 상태 관찰)
• 귀가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접종 당일은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합니다.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합니다.


■음주
백신 접종 전후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음주입니다. 술을 마시면 백신 접종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상 반응이 술 때문으로 착각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역당국은 접종 후 4주 간은 자신의 몸 상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이상반응이 있을 시 곧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활동
접종 후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mRNA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를 접종한 경우 일주일 정도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접종후 증상과 대처법
백신 접종 후 흔하게 발생 가능한 증상으로 접종 부위 통증, 부기, 피로감, 발열,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 구토 등이 있으며 대부분 2~3일 이내 증상이 호전된다고 합니다.
 
접종 부위에서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으며 미열이 있는 경우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 후 무리하지 않고 휴식을 취합니다.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상증상

△접종 부위의 부기, 통증이 48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갑자기 기운이 떨어져 평소와 다른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가슴통증·압박감·호흡곤란 등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거나 지속
△접종 후 2일 이상 극심한 두통이 지속되거나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구토를 동반하고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4주 이내에 호흡곤란·흉통·지속적인 통증과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접종 부위가 아닌 곳에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숨 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입술과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는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이상증상이 확인될때는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보건소에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 코로나19 예방접종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kdca.go.kr)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요즘 뉴스를 보면 예방접종후 이상증세를 보인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생리불순, 이상출혈, 피멍등) 별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증세를 병원진료를 받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절차는 그림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 (구비서류등)은 질병청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 바로알기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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