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달라질거라 예상했지만 너무 자주 바뀌니 혼란스럽네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관리 기준 조정 및 방역패스 관련 변경 사항 >
1. 확진자 동거인 관련
3월 1일부터 확진자와 함께 사는 동거인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존 격리 시작과 해제 직전에 ‘총 2회 받아야 했던 PCR 의무 검사’는, ‘1회 PCR(3일 이내) 및 1회 신속항원검사(6~7일차)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60세 이상은 기존대로 PCR 의무 검사)
변경되는 지침은 기존 격리 중인 분들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 동거인은 7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1일부터는 격리가 해제됩니다.
단, 학생과 교직원에겐 새 학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릅니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밀접접촉자인만큼 가급적 열흘간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 자가격리 대상(접종여부 관계 없이 7일): 코로나19 확진자, 해외입국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
2. 격리통지·해지 방법
확진자의 격리통지는 문자와 SNS 형태로 간소화되고, 요청 시에만 문서로 발급합니다. 격리해제확인서는 발급을 중단합니다.
3. 방역패스 관련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잠정 중단됩니다. 지침 변경에 따라 보건소 등 선별검사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도 중단합니다. 직장 제출 등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2281518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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