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보기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0. 9. 22.
반응형

1. 대상
-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 집합제한, 금지업종
-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 중학생이하 아동
- 통신비 지원
- 국민 20% 코로나 백신 지원
- 생계 위기 가구 지원

통신비 지원대상은 만 16세~34세와 만 65세 이상.

특별돌봄지원비는 초등생이하는 1인당 20만원 (추석전 지급),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 (추석이후 지급)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의 경우 별도로 돌봄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에 체험활동비 등을 내는 계좌인 스쿨뱅킹으로 돌봄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스쿨뱅킹 외에 별도의 계좌로 지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만 학교에서 돌봄비 지원을 안내할 때 따로 신청하면 된다.
학교 밖 중학생 연령대 청소년의 경우 교육지원청을 통해 돌봄비 지원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아동 양육 가정, 구직 청년 등에 대한 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4일부터 집행된다. 상반기에 1차 지원금을 수령한 50만명은 이번에 50만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이들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날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들은 별도 심사가 필요 없어 추석 전인 29일까지 순차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 20만명에게는 1인당 150만원씩 지급된다. 다음달 12~23일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신청자가 많으면 연소득,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전체 대상자 291만명 가운데 행정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241만명을 1차 지급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했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24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하는 홀짝제를 운영하고,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10월 중에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8월16일 이후 폐업한 소상상공인에게 주는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은 20만명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하므로 지원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29일 이틀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중학생 돌봄 지원금 15만원은 스쿨뱅킹 계좌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추석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만 16~34살(1985년 1월1일~2004년 12월31일 출생자)과 만 65살 이상(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감면받는다. 9월15일 이전 가입 휴대전화는 10월에(9월분 요금) 차감되고,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가입했거나 명의변경(9월28일~10월15일)한 경우는 11월에(10월분 요금) 차감된다.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다. 기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우선순위를 정해 1~2순위 해당자에게 23일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24~25일 신청을 받아 추석 전 지급한다. 3순위 신청은 다음달 12~24일 받는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