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2급감염병이행기1 (뉴스생각) 코로나 19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 오늘 (25일)부터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제2급으로 격하됩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확진자수도 많이 줄고 있으니 이제 엔데믹이 온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제 2급으로 조정된 것은 맞지만 코로나치료비와 생활지원금은 4주간 이행기를 거쳐 5월 23일부터 중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주동안 확산 상황에 따라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행기에서 달라지는 것. - 환자 즉시 신고 의무에서 24시 이내 신고의무로 변경 - 코로나치료비 전액 및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등의 지원은 유지 - 확진시 7일간의 격리의무 유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실내다중시설 음식물섭취 가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등) ■ 5월 23일 안착기부터 달라지는 것 .. 2022.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