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도에서자전거탈경우1 도로교통법- 자전거에 대한 것. 봄이 되면서 나들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지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저도 산책을 좋아해서 자주 나가는 편인데 자전거를 피해서 다니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인도에서 자전거는 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 찾아 봤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도 될까요? 답변과 함께 관련 법령이 잘 소개 되어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전거는 인도로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전거도로가 있을 경우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합니.. 2022.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