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월은 재산세 내는 달 (재산세납부방법, 재산세 절약방법- 카드사할인혜택, SSG페이, 세금적금)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내는 달이지요. 재산세(財産稅)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지방세이니 매번 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재산세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의 개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 7월16일 ~ 31일 : 건물분 (사무실, 상가, 빌딩)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의 1/2 - 9월 16일 ~30일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의 1/2)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 내는 이유 : 납세자..
2022.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