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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미약하나 곧 창대해질 재테크

7월, 9월은 재산세 내는 달 (재산세납부방법, 재산세 절약방법- 카드사할인혜택, SSG페이, 세금적금)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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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내는 달이지요.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지방세이니 매번 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재산세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세의 개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 7월16일 ~ 31일 : 건물분 (사무실, 상가, 빌딩)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의 1/2

- 9월 16일 ~30일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의 1/2)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 내는 이유 :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재산세의 세액이 10만 원 또는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 

 납부기한을 넘기면 내가 내야 할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제 때 내는 것이 세금절약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 납부방법

 : 전국 은행창구, 주민센터,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이체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 재산세 절약방법

1.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500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해서 최대 10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2.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용 :  거의 모든 신용카드에서 5만 원 이상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니 세금이 부담된다면 나누어서 내는 것도 방법이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라면 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난달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3. 카드사별 재산세 납부 혜택

 - 신한카드 : 체크카드로 재산세 납부 시 납부금액의 0.17% 환급

 - 국민카드 :  신용카드 일시불 30만 원 이상 스타벅스 카페라테 1잔, 60만 원 이상 스타벅스 가나슈 케이크+아메리카노 1 set

                      체크카드 20만 원 이상 포인트리 3,500점 (기간 내 응모)

 

-롯데카드 : 50만 원 이상 결제 후 응모,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매 증정 

 

4. 신세계 상품권으로 SSG페이로 결제하는 방법 

    신세계 상품권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싸게 구입후 (스크래치가 있는 상품권으로 구입) SSG페이앱에서 SSG머니로 전환후 스텍스(STAX)에서 SSG페이로 결제하면 된다.   (연간 120만원 한도) 신세계상품권을 이용하면 약 3% 할인을 받을 수 있다. 

 

5. 세금 적금 들기

세금을 내야 하는 달에 맞추어 미리 적금을 들어놓는 것이다.  보통 1월에 자동차세를 내기 위한 적금과 7월, 9월에 맞추어 적금을 미리 가입해놓으면 세금을 내는 달에 적금이 만료되어 부담 없이 만기금액을 세금으로 지출하면 된다.  목돈을 한 번에 내려면 부담이지만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여러모로 안심이 되어서 좋다.  만기금액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사서 SSG페이로 결제하면 일석이조이다.  

 

 

지금까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내야 하겠지만 이왕이면 커피 한 잔이라도 혜택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낸다면 더 뿌듯하겠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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