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금대리신청시서류1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신청 (8월 24일부터)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은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낸 본인부담금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가 생겼을 경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수술 등으로 병원비가 크게 들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지요. ■ 2022년 각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각 소득별 분위에 따라 내는 건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제 적용 방법 (사전급여와 사후.. 2022.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