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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신청 (8월 24일부터)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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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부터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은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낸 본인부담금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가 생겼을 경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수술 등으로 병원비가 크게 들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지요. 

 

 

■ 2022년 각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각 소득별 분위에 따라 내는 건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제 적용 방법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되시는 분은 지급신청안내문이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대상자 본인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리 신청 :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 신청 가능하며 환급금이 100만 원 이하면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100만 원이 넘으면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또는 환입납무이행각서, 신청인·예금주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공단에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순위 : 1순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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