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투자소득과세1 금융투자소득과세 정리 - 2023년부터 바뀌는 주식차익양도세 오늘 정부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 주식을 제외한 펀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2023년엔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250만원인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공제를 2000만원으로 확대하며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선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해 0.15%로 내린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추가로 0.08%포인트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는 이유 □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 2020.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