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차로우회전일시정지1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언제 멈춰야할까?) 오늘부터 (10월 12일) 교차로 우회 일시정지 계도기간이 끝나 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한다. 이미 많이 홍보가 되고 교차로마다 경찰들이 단속하면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길을 가다 보면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주요 내용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된다. -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하려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 횡단보도에 진입하기전이라도 건너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손을 들어서 표시) - 녹색신호이고 보행자가 없다라도 일시정지 후 살핀 후 우회전 - 어린이보호구역내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요약하자면 횡단보도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를 지.. 2022.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