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분양주택선택형1 주택청약제도 개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0월 27일)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뀐 개편안의 핵심은 특별공급의 새로운 유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의 가입기간이 길고 가산점이 높은 사람들이 유리했지만 이번에 개편된 것은 이런 점을 바꾸었습니다. ■ 공공분양 청약자격 및 소득요건 개편과 공공분양 주택 유형별 공급비율 ■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자격 : 주택소유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며 부모의 자산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제한될 수 있음. 구체적인 기준은 연내 마련할 계획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는 상관없음 공공주택 (LH) 나눔형과 선택형 각각 15% ■ 공공분양 주택 유형 나눔형 : 처음부터 싼 분양가로 살 수 .. 2022.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