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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5월 30일) 신청, 지급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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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오늘 5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오후 3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년여간의 코로나방역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윤석열정부가 가장 우선시했던 정책인데요.  코로나기간동안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그 해당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새롭게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됨.

-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으며 이들  사업체는 이날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

-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

 

 

 

2. 매출감소여부

-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

-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원~1000만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3. 신청기간

-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

 

4. 신청방법

 

--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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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공약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텐데요.  600만원이 그동안의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제 일상생활이 거의 회복된만큼 자영업자분들과 중소기업도 얼른 힘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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