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부터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은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낸 본인부담금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가 생겼을 경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수술 등으로 병원비가 크게 들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지요.
■ 2022년 각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각 소득별 분위에 따라 내는 건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제 적용 방법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되시는 분은 지급신청안내문이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대상자 본인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리 신청 :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 신청 가능하며 환급금이 100만 원 이하면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100만 원이 넘으면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또는 환입납무이행각서, 신청인·예금주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공단에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순위 : 1순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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