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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미약하나 곧 창대해질 재테크

달라진 청약통장 혜택 (23년 하반기)

by 예민하게, 꾸준하게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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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면서 청약통장의 혜택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정부가 청약통장의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강화된 혜택은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저축 금리 인상 (2.1%  -> 2.8%) 8월 중

 기존 2.1%에서 2.8%로 인상됩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금리도 함께 인상되어 기존 3.6% 에서 4.3%가 됩니다. 

 하지만 청약저축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소폭 오른다고 하네요.  

 

 

2. 청약통장 장기보유자 혜택

  청약통장 장기보유자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

  현행 0.2% P  -> 최고 0.5% P  

   단 청약통장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3. 소득공제 확대  (240만 -> 300만)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됨.  (납입액의 40%)

  조세특례법제한법 개정 후 금년 하반기 시행예정

  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

 

4.  배우자와 가입기간 합산 가능

    청약가점제에 필요한 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매길 시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의 1/2 합산하여 인정해 줌. (최대 3년)

 

 

5.  기타 

  가점제로 동점일 경우 통장 장기 가입자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 -> 5년으로 확대

  인정총액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진작 손 봐야 할 청약통장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금리도 낮고 혜택도 없다면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지요. 

금리도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달라진 혜택으로 다시 가입자수가 늘어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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