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확진생활지원비1 코로나확진자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 신청(3.16개편) 코로나확진후 7일후가 지나면 격리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3~4일간은 아직 전염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주의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코로나치료가 끝나고 나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신청자격이나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유급휴가비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2) 지원금액 : 격리된 기간중 유급휴가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일급해당금액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 지원) 3)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지사 4) 신청서류 :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입원.격리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등 2. 생활지원비.. 2022.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