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지급받는달1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절차)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1. 신청기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21년 소득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6월 정산후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2) 소득요건과 지급액 3) 재산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2).. 2022.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